공무원이 자체감사제도 논문으로 석사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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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체감사제도 논문으로 석사 학위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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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공보관실 조병옥 사무관 '통합국정감사제 도입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충북도청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 조병옥 사무관
충북도청 공보관실 홍보관리담당 조병옥(46) 사무관은 최근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전공) 졸업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효율화 방안’을 학위논문으로 제출, 8월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는다.

논문은 모두 110쪽으로 충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실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현장경험과 충북도의 자료와 통계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사무관은 논문에서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1회의 ‘통합국정감사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감사원, 중앙부처 등 외부감사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폐지하고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감사원 주관의 ‘정부통합감사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감사직렬 신설, 개방형 인력 충원, 지방감사위원회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사무관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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