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영, 대농 부지 매각 금지 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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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영, 대농 부지 매각 금지 각서 제출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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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용지 4만평 조성' 내달 초순 도시계획심의

대농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신영(대표 정춘보)이 지구단위세부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또한 개발되는 14만여평 부지중 공공용지와 업무용지를 각각 2만평씩 조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했다.

(주)신영은 대농 주주 5개 기관의 연명으로 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세부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대농 주주간 토지매각 금지 각서'를 제출해 신영에 대해 반신반의 해 오던 충북도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공공기관 용지와 업무용지를 4만평으로 계획한다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 중 50% 이상이 비영리 용지로 조성되며 이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주)신영이 1453억원에 대농을 인수, 이 부지를 자족적 기능을 갖춘 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상업용지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하는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는 당초 지난달 20일 예정돼 있었으나 충북도가 구체적 사업계획 등 보완을 요구해 연기한 뒤 이번에 새로 상정하게 된 것이다.

도는 용지별 세부 시설 등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으며 개발사업자인 신영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대농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엄청난 차익을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신영에 지역발전에 동참할 도덕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뒤 기본 계획은 무시한채 분양에만 치중할 경우 발생할 특혜시비를 우려, 이를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해 왔다.

신영이 사업계획을 보완해 제출함으로서 늦어도 다음달 초순이면 도시계획심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도가 사업이 승인될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신영 관계자는 "토지매각 금지 각서는 기본계획에 충실한 사업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 4만평의 공공용지를 지정,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의혹을 없앨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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