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오송재단 직장갑질, 권위적 조직문화 아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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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오송재단 직장갑질, 권위적 조직문화 아닌 폭력”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0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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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직원A씨의 사망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요구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직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또 다시 조직내 갑질, 괴롭힘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예방조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일했던 A씨의 사망의 배경에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갑질 폭로로 이어졌다. 내용에 따르면 A씨가 최근 몇 년동안 지속적인 업무배제, 부당업무지시, 따돌림 등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개선이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를 인식한 다른 직원들까지 나서서 문제해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기관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보다 발빠른 대응과 조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은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기관의 게시판을 통해 갑질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직장내 갑질, 괴롭힘이 만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직장갑질,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경찰 등의 공권력을 통한 수사나 심각한 사건의 발생이 없으면 권위적인 직장내 분위기쯤으로 인식하는 과거의 문화에서 벗어나 직장내 갑질, 괴롭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조직적 혁신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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