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약국 찾아보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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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약국 찾아보기 힘드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8.06.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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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주택법 개정… 약국·병의원 이동 심화
일부 공동주택 간단한 복약지도 힘들다 볼멘소리

최근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 약국과 의원이 사리지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약국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화제 등 간단한 복약지도를 받으려는 시민들은 차를 끌고 상가지역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료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약국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약국 개설을 꺼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간단한 비상약을 사거나 치료를 받으려 해도 대단지 아파트나 교통이 편한 상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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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병원·수익 따라 이동##
지난 99년 개정된 주택법은 아파트 단지내 공중화장실, 유치원, 병·의원, 약국설치에 관한 규제가 '의무'에서 '폐지'로 개정됐다. 이전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적어도 1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 하도록 했다. 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병·의원과 보건지소, 약국 등을 1개소 이상 설치 하도록 했다.

다만 당시 주택단지 출입구로부터 300m 이내 약국이 있거나 800m 이내에 병·의원이 있는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규제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아파트 단지내 약국들이 잇따라 병원을 따라 떠나면서 빈 점포가 늘자, 의무 규정이 폐지됐다. 당연히 약국 개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시민들이었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소규모 공동주택내 상가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폐지하다 보니 간편한 옷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비상약을 사러 집을 나서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청원군 내수읍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간단한 감기약 하나를 사려고 해도 차를 끌고 먼 곳까지 나가거나 큰 아파트 단지 상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충북 약사회 한 관계자는 "드링크제 몇병 팔아선 약국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번화가나 큰 병원을 따라 이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신도시 병원 따라 약국 입점도 많아##
이 같은 약국의 쏠림 현상은 병·의원이 새롭게 들어서는 택지지구가 더 심화되고 있다. 충북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충북 12기 시·군의 약국 개소수는 581개. 이 중 병원 개소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46%에 해당하는 269개소의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다. 다음은 충주시 79개, 제천시 43개, 청원군 35개, 음성군 34개, 진천군 26개, 옥천군 23개, 영동군 23개, 보은군 14개, 증평군 14개, 괴산군 11개, 단양군 10개소 순으로 많은 상황이다.

청주시의 반별 약국 개소수를 살펴 보면 역시 새롭게 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6반과 9반의 약국 개소수가 각 34개소와 35개소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청주시 30개동 반별 현황을 보면 6반은 청주시 미평·분평·산남·수곡동이다. 분양가가 가장 높다는 산남 3지구가 속해 있는 반이다. 9반은 복대1·2동과 강서·비하·신촌동으로 역시 강서지구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충북의 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1차 병원인 동네 의원의 경우 비쌍 상가비·임대료 탓에 입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아파트만 대거 들어섰을 뿐 할인점이나 병원, 약국 등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폐해가 신도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원군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다. 청원군 내수읍과 강외면의 공동주택에 사는 일부 주민은 "아파트 상가에 약국이 개설되지 않으면서 읍내나 시내를 찾아야 비상약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공동주택들은 260세대 미만의 아파트다.

##성분명 처방만 가능하면 해결될 일##
이에 대해 청주시 용정동 도시개발 조합 이상구 조합장은 "이는 비단 신흥 택지개발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해당된다. 청주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보면 35개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로 개발할 때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춘 종합 개발이 가능하다"며 "적어도 1만 6500㎡(5000평) 이상의 개발 면적은 돼야 700∼8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고 1개 이상의 병의원과 약국 개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주시 약사회 김윤배 지회장은 "의약 분업이후 대형 병원 주위에 약국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청주시내 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드링크제 몇 병 팔아서 병원 운영이 안 되는 현실에서 약국 이전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의약법 중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다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내에서 병원 진료를 받고 인근 약국을 굳이 가지 않아도 처방전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인근 약국에서 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골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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