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투기 부추겼다?”

2003-01-16     충청리뷰
입찰 참여 업체들 “투기 조장 의혹” 제기
주공,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 의혹 일축

속보=”주택공사가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것 아니냐.”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다만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발표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응찰열기가 예상밖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을 뿐이다.”
주택공사 충북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이뤄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가경 4지구 택지개발지역내 상업·업무 및 주차장 용도 등의 토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면서 응찰자들의 경쟁심리를 자극, 결과적으로 투기열풍을 조장한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가경 4지구내 상업용지 등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했던 응찰자 김모씨(59)는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입찰은 평소의 관행대로 입찰일 하루 전날 접수를 마감한 뒤 다음날 진행되지 않고 당일에 접수와 입찰이 이뤄지는 바람에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경쟁이 치열해 졌다”며 “이로인해 한명의 응찰자가 이땅 저땅 가리지 않고 투망식으로 입찰에 가담, 실질 경쟁률이 더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등 주택공사가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을 조장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무제한 응찰받았다”
김씨는 “더구나 분평동의 주택공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 이날 입찰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 상황에서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과열경쟁을 막지 못했다”며 “이번 입찰을 계기로 청주지역의 웬만한 땅값이 1000만원대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많은 거품을 일으킨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택공사 충북지사는 “전국입찰로 진행한 관계로 접수와 입찰 업무를 이틀에 걸쳐 처리할 경우 멀리 외지에서 온 응찰자들의 불편과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에따라 당일에 접수와 입찰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는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찰업무를 준비하면서 이처럼 엄청난 과열현상이 빚어질 줄 전혀 예상치 못한 점에 대해 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며 “과거에는 예정가를 공개조차 하지 않다가 요즘들어 사전에 공개를 하는 취지도 투기과열을 막기위한 것이다. 다만 최근 3∼4년간 청주에 택지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온 데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예상못한 재료들의 돌출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기업이 투기조장 했겠는가”
주택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만약에 입찰을 이틀에 걸쳐 진행했더라면 오히려 더 큰 항의와 불만이 표출됐을 것”이라며 “주공으로서도 개발지구의 조속한 주거환경 정착을 위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토지가 분양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투기조장 의혹을 제기받으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