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공유

군민 ‘오픈 채팅방’ 활용 민원처리 신고 신속 단축

2024-07-22     김상득 기자

충북 옥천군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에 군은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옥천군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방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채팅방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탑승 인원 초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달 킥보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업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 및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학교 순회 안전교육 실시, 지도단속 강화 등을 논의한 결과 오픈 채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황규철 군수는 “전동킥보드 민원을 처리하는 오픈 채팅방 개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보다 처리 기간이 훨씬 단축돼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된다”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