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폭행당한 어머니 선처호소···징역 1년

2009-02-05     뉴시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존속상해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차례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8)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을 한 뒤 이를 나무라는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