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5년간 부담액 21억중 5.3% 납부 도교육청이 부담
2009-07-06 뉴시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원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2008년 기준) 5억7065만원 가운데 5.3%에 불과한 3000만원만 납부해 나머지 금액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보충됐다.
이 재단이 소유한 5개 중.고교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이행률은 운호고 5.1%, 충북여고 4.6%, 청주여상 5.9%, 운호중 5.8%, 충북여중 5.6%에 불과하다.
박인목 전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영입된 2003년 12월 이후 5년 동안 서원학원이 납부했어야 할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21억8953만원이었지만 학원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1억579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5개 학교 가운데 운호중.충북여중 두 곳에 대해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법인이 반두시 납부해야 할 연금부담금.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등을 말하는데, 재단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 신흥고를 운영하는 신흥학원과 제천 대제중을 운영하는 대제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했다”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립학원에 대해 강력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