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확진…코로나 재확산 속 방침 혼선,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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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확진…코로나 재확산 속 방침 혼선, 재점검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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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의무 없는 4급 감염병, 대응책은 제각각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 대응 방침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고열과 두통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이로 인해 예정된 브리핑 등 공식 일정은 취소됐다. 최근 김 지사와 현금성 복지정책 등 각종 공통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이범석 청주시장과의 회동 역시 다음 달로 연기됐다.

김영환 지사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맞물려 기업 및 기관의 방침이 제각각이라는 문제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격리 의무가 없어졌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처 방침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24시간 동안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충북도 또한 “도청 직원들도 각자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이 판단해서 쉬고 있다”며 “감염병 등급이 낮아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기업에 근무하는 김모 씨는 “회사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마스크를 끼고 근무하라고 했다”며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는 재택근무로 전환됐다고 들었다”며 제각각인 대응 방침의 차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맞으면서 교육 당국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학교와 교실이 감염 통로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방역 지침이 대부분 완화된 상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시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에서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워킹맘들은 특히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직장인의 경우 연차 사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워킹맘 박모 씨는 “아픈 아이를 학교로 등 떠밀어 보내고 일을 하는 것이 고역이다”라며 “출산 정책을 키우는 것보다 직장 내 워킹맘의 처우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일도 육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시민들은 재유행에 대비한 세부적인 방역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혼란은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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