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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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시행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8.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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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구입 등 지원
옥천군청 전경. 

충북 옥천군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된다.

특히 조합이 공동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됐으며,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이다.

지원 분야는 협동조합의 매출 기준에 따라 기업가형과 지역기반형 지원으로 나뉜다. ‘기업가형 지원’은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다.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지역기반형 지원’은 조합의 전년도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기업가형 지원’이 최대 5억원, ‘지역기반형 지원’이 최대 1억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상세내용은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 공동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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