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지방세 381억원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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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지방세 381억원의 의미는?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5.05.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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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LG화학 114억원 납부…4위 한국은행 15억원 ‘눈길’
청주시, 지방소득세 목표액 468억원에도 포함 안돼 ‘공돈’

SK하이닉스가 20년 만에 거액의 지방세를 납부했다는 소식이 지난주 최대 화제였다. 전신인 하이닉스반도체 시절을 포함해 최초로 지방세를 낸 것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결과다. 38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게 된 청주시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정우택 국회의원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공을 알리느라 분주했다.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 사건(?)은 우량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를 중심으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았다.

▲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최대 실적의 효과로 거액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관할구청인 흥덕구청에 381억원의 지방세를 30일 납부한다고 밝혔다. 시청사 건립비 등 통합 후 재정 부담을 느껴온 청주시로써는 그야말로 단비였다. 납세의 의무라는 점에서 기업이 지방세를 내는 것이 뭐 특별할 게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SK하이닉스는 1999년 LG반도체 인수 이후 단 한 차례도 청주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청주시는 으레 2015년 SK하이닉스 지방세 납부액을 ‘0’원으로 추산하고 올해 법인 지방세 수입 목표액을 468억원으로 잡았다.

SK하이닉스의 납부로 381억원의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발생했다. 공돈이 생긴 것이다. 청주시가 목표액에서 하이닉스를 제외한 이유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치킨게임, ‘-’의 시작

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1983년 현대전자로 시작한 SK하이닉스는 1995년 마지막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일본, 대만 기업들과 치킨게임을 벌이던 반도체업계는 덤핑으로 인해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후로는 1999년 LG반도체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지만 부채규모가 17조원에 달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다. 이익을 내지 못했으니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낼 근거도 없던 것이다. 결국 워크아웃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조금씩 살아났지만 이미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하이닉스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은 SK가 인수한 2012년 이후다. 2013년 흑자 전환한 SK하이닉스는 대부분의 결손금을 공제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2013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역대 규모의 지방소득세를 내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탁월한 실적이 작용했다. 여기에 관련법이 개정된 것도 지방소득세 규모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득세는 어떤 방식을 산정될까. 지난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부과한다. 기존에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적인 세금이 아닌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됐다. 다시 말해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 과표로 잡히고, 여기에 과표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2억원 이하 1%, 2억~200억원 2%, 200억원 초과 2.2%)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것이 지방소득세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소득금액은 4조 5263억원이었지만 이월결손금 1745억원을 공제한 4조 3518억원이 과표로 잡혔다. 이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4200만원의 누진공제액을 제한 최종 부과액이 956억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에 영향을 미치는 특례제한법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공제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약간의 상승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956억원 가운데 청주시는 381억원을 납부받았다. SK하이닉스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인 청주시와 이천시 등에 안분해 30일 일괄 납부한다”며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이천시 541억원, 청주시 381억원 등 모두 956억원”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안 부러운 ‘한국은행’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안분할까.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율이 주어진다. 본사와 가장 큰 사업장을 가진 이천시가 56.6%, 청주시가 39.8%, 사무소가 있는 서울 등 2곳 지자체가 3.6%를 가져간다. SK하이닉스처럼 여러 곳에 공장을 둔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내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안분율이 높아져 지방소득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 정우택 국회의원이 자신이 도지사 시절 이천과 유치경쟁을 통해 9조원의 공장 증설을 이뤄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공치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SK하이닉스가 납부한 거액의 지방소득세로 인해 가려져 있지만 오랫동안 충북의 맹주로 자리잡고 있는 LG화학의 기여도 만만치 않다. 올해 LG화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114억원으로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청주시에 따르면 LG화학은 오창공장이 가동된 이후 해마다 100억원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금액으로 따지면 SK하이닉스를 앞지른다. LG화학 다음으로 지방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곳은 LS산전으로 나타났다. LS산전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20억원이다.

4위는 한국은행이 차지했다. 제조업이 아닌 금융업, 그것도 일반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이 지방소득세 4위에 올라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행도 수익을 낸다.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의 수익을 낸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운용수익이 대부분이다. 운용수익에서 통화관리를 목적으로 발행한 통안채의 이자 지출 등을 제하면 한국은행의 과표가 산정된다. 한국은행 본점 관계자는 "안분 기준에 의해 본점을 포함한 전국 16개 점포에 배분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최근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흑자 규모는 조단위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본부 비율이 워낙 크고 광역시 등 규모가 큰 점포들이 있다보니 충북본부 안분율이 높지는 않다. 현재 기준으로는 2.1%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은행이 청주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15억원이다. 한국은행이 납부한 지방소득세 전체규모는 750억원 수준으로 최고 실적을 낸 SK하이닉스와도 견줄만한 규모다. 한국은행에 이어 5위는 유한양행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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