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웰 3차 건설 논란… 해법은 결국 대토(代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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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 3차 건설 논란… 해법은 결국 대토(代土)?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5.06.0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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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획경제실장, 녹색청주협 상임위에서 공식화…논란 일자 번복
해당 발언에 갈등조정단 역할 의문 제기…市책 임 회피위한 꼼수 지적
▲ 지웰3차 건설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청주시 고위 관계자가 대토가 청주시의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붉은 선 안이 대토를 고려 중인 공공청사부지(시유지)이고 파란 선 안이 기존 사업부지. /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이충근 청주시 기획경제실장의 발언으로 복대동 지웰 3차 건설을 두고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 실장은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위원회의 자리에서 “시의 방침은 대토(代土)”라고 못 박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청주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실장의 발언대로라면 이 문제를 위임받은 녹색청주협의회 갈등조정단은 대토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한적 역할만 하는 꼴이 되고, 청주시는 특혜 논란이 있는 대토를 관철시키면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갈등조정단을 끌어들인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갈등조정단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경우 청주시가 이를 최대한 수용해 최종적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갈등조정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주시의 입장이 대토인 것은 맞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솔로몬인가? 들러리인가?

이두영 갈등조정단장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만약 청주시가 대토를 공식입장으로 정했다면 갈등조정단이 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시에도 이 같은 뜻을 전했고, 시로부터 이 실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도 같은 설명이다. 연제수 도시주택국장은 “보도자료로 밝힌 그대로다. 청주시는 대농지구내 학교신설 문제와 산업경제 활성화, 아파트 건립 문제가 모두 충족될 수 있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갈등조정단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충근 기획경제실장의 설명은 조금 달랐다. 이 실장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현 위치를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대토가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26일 발언에 대해 “기획경제실 입장에서 대토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오간 것이다. 갈등조정단에 대토라는 방식은 어떠냐고 물음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넓게 보더라도 대토로 고려해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대체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자리가 갈등조정단이 참석한 회의석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당시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어떤 반발이나 의견제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영 갈등조정단장은 “갈등조정단이 청주시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놓고 그 가운데 최적의 안을 찾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토가 우선 고려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주시와 이 실장, 갈등조정단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26일 벌어진 일은 해프닝일 뿐이고 지웰 3차 건설에 따른 분쟁은 갈등조정단이 원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청주산단 기업・신영 모두에 차선책

그럼에도 대토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 수개월간 대토와 관련된 논의 과정이 있었고, 지웰 1차 입주민과 2차 입주예정자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안이라는 것이다. 대토하는 부지는 현재 신영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복대동 288-59일대·사진 참조, 붉은선 안)와 인접해 있는 공공청사 부지(복대동 299-23, 파란선 안)다.

지난해 신영이 지웰3차 건설 승인 신청을 하자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SK하이닉스였다. 3차 예정부지가 SK하이닉스와 최단 거리(8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지웰 1차가 입주한 뒤 SK하이닉스는 소음 민원에 시달렸다. 소음 수준은 산업단지 허용치 이하였지만 주택지역이라면 거슬리는 소음이었다. 결국 60억원을 들여 냉각팬을 교체하고서야 민원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지웰 3차 예정부지는 너무 근접해 있어 그때 이상의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게 하이닉스의 분석이다. 이와 달리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지웰 2차보다도 떨어져 있어 소음 민원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없다. SK하이닉스는 대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게 최선이고, 대토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 또한 아파트만 질 수 있다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신영 관계자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토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에 대토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적극 나설 이유 있나?

신영 측의 설명대로 대토할 경우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 대토란 사실상 서로의 땅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영은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업부지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전환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신영은 싫지 않은 눈치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토할 경우 감정가에 따라 땅을 교환하게 된다. 두 토지의 경우 신영이 보유한 땅의 가치가 높아 결과적으로 더 넓은 부지를 얻게 된다. 세대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같은 세대수라도 지금보다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런 것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이해당사자 중 대토를 원치 않는 것은 기존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이다. 이들은 지웰이 1차 분양 당시 홍보했던 대로 랜드마크 시설을 건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가뜩이나 혼잡한 도로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영은 아파트 건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신영 관계자는 “랜드마크 시설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올 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더 이상 논의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영의 말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직・간접적 손해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청주시가 학교용지와 관련해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은 없다.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니 이런저런 논란이 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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