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한 시는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비용의 60% 한도로 주택 여유공간을 활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 담장을 철거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2면 이상 설치할 경우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시내 동 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대문 개조, 담장 철거를 통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총 59세대가 참여해 주차공간 97면을 조성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