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서비스원, 돌봄 공공성 강화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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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사회서비스원, 돌봄 공공성 강화 역할 해야
  •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 승인 2022.05.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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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늦은 충북, 경험 많은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할 필요 있어

충청북도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생긴다.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충북사회서비스원의 출연 예산(안)은 15억 6천만원, 조직은 3개팀 20명이며, 주요 사업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분야의 국공립 시설의 위탁 운영이다. 충청북도는 민간이 수탁을 기피하는 시·군 시설 2개소를 먼저 위탁 운영하고, 향후 15개소까지 운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종합재가센터 설치,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품질 향상을 자극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충분한 예산 필요한 충북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의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위와 같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가가 사회서비스 보장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민간 부문을 활용한 양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영세 기관의 난립과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도입이 곧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직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응 체계의 개선, 지역마다 통일된 품질 기준의 적용과 종사자 처우 개선 기준의 제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상담과 정보 기능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강화는 돌봄 서비스가 이용자의 생활유형에 따라 설계되고, 더 욕구가 많은 시민을 기피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단가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은 이용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타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도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단가 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부문과의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충북사회서비스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충북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적인 도내 사회서비스의 공급 현황과 개선 방향을 평가·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분절화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공급은 오랜 기간 비슷한 서비스를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주체가 제공하는 분절화의 문제가 심각했다. 이러한 분절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돌봄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질 기관이 부재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협업체계 구축해야

또한 충북사회서비스원은 민간부문의 빈틈을 메우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부문이 하지 못했고 할 수 없는 공적 역할 수행을 토대로 민간부문의 이해를 넓혀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규모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보의 제약 및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경영·재무회계와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데 경영·재무회계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조직 진단, 조직 혁신 컨설팅, 안전점검, 프로그램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공통 평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민간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수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품질평가를 진행 중이나 이용자 만족도 위주의 평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의 실현 정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자체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종합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만큼 충북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종합계획 수립과 인력양성,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및 전문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 수립 및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

 

충청북도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가장 늦은 편에 속한다. 그만큼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후발 주자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 아무리 인공지능(AI)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된다고 해도 사람을 돌보는 일만큼은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다. 아무쪼록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돌봄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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