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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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6.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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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축사 등 비주택 보관·방치 처리비용 다음달 19일까지
옥천군청 전경. 

충북 옥천군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차 추가신청을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잔여분 발생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창고, 축사 등 비주택 철거 제외),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가 해당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본인 소유 및 거주) 슬레이트 철거비용 전액 및 지붕개량(최대 1000만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존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43-730-3453)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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