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만필] 들쭉날쭉, 하천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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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만필] 들쭉날쭉, 하천 관리 정책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6.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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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천수
편집국장 김천수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국가하천이 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라고 홍보했다. 이날 환경부는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 결정됐다는 내용을 정책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승격 10개소>는 한강(삼척오십천, 한탄강), 낙동강(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금강(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영산강(황룡강(구간연장)), 섬진강(순천동천)이다. 또한 <2025년 승격 10개소>는 한강(주천강), 낙동강(단장천, 동창천, 위천), 섬진강(오수천), 제주도(천미천), 금강 (갑천(구간연장),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병천천)이다.

이를 전하면서 환경부는 <국가하천이 되면 좋아지는 점 ①>으로 국가하천이 되면 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의 직접 관리를 들었다. 그 예는 △하천 관리·보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선제적 하천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제방 정비, 하상준설, 저류지 등 하천정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하천정비 우선순위 마련)이다.

<국가하천이 되면 좋아지는 점 ②>은 하천 안전성 및 유지관리 강화로 홍수 방어능력 향상으로 △극한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홍수방어목표 강화 △제방·하수도정비, 펌프장 시설 등 다양한 치수대책 도입 △홍수취약구간 모니터링,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다.

<국가하천이 되면 좋아지는 점 ③>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하천 정비 예산 투입으로 △2023년 4510억원 → 2024년 6627억원(국가하천 정비 예산 대폭 증액, 전문성이 강화된 사업 추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하천의 정비를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같은 날 환경부와 충북도는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20곳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알리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병천천의 승격이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병천천에 대해 전액 국비 투입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7월 집중 호우와 관리 부실 등의 종합적인 인재로 소중한 인명피해를 본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병천천은 사고가 발생한 오송읍 소재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과 만나는 하천이라 눈길을 더 끈다. 오송 참사는 미호강 제방 관리와 지하차도 운영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졌다.

정부가 하천 관리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처리해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하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정부도 있었고,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정부도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5월,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왜 추진하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알렸다. 이 내용을 보면 “국가사무의 경우, 국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수행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1단계로 3개 분야(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를 금년(2008년) 중 지방에 이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도 중 간선(幹線) 기능이 적은 국도의 관리, 한강 등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는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해 7월 21일에도 <행정안전부,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新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5대 국가하천을 제외한 하천관리기능을 지방에 이관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지방하천 정비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정책을 폈다.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며 중앙정부가 하던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양했다. 정비업무는 재해 복구가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제방 축조·퇴적토 준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오송 참사 등 수해를 입은 상당수 지자체는 예산, 인력부족 상황에서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제 때에 시설투자와 관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참사 후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재정사업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참사가 발생한 미호천의 일부 구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지만 충북도와 청주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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