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경영 공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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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경영 공백 해소 기대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8.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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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오창 R&D센터 사업 추진 기대
지역 경제계 반색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에코프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채 전 회장을 포함한 1219명을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에코프로그룹은 오너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해 왔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까지 15개월의 형기를 채운 상황에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남은 9개월의 형이 면제된다.

이 전 회장의 사면 결정은 에코프로그룹의 경영과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그룹은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와 일시적인 수요 정체로 인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복귀가 확정되면 경영 리더십의 공백이 해소되어 국내외 투자와 연구개발(R&D)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전 회장이 주도했던 충북 청주 오창의 에코프로 R&D 센터 신축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약 14만㎡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자해 진행될 예정었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 1년 4개월 이상 답보 상태였다. 에코프로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000명의 연구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 경제에 큰 호재로 여겨졌다.

청주 오창 R&D 센터는 이차전지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핵심 시설로 에코프로의 장기적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토지주들과의 보상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액보다 3배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상에 합의한 토지주는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에코프로 측은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에코프로는 경기 판교 등 수도권이나 이 전 회장의 고향이자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으로 사업 부지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영개발은 민간개발보다 사업기간이 2~3년 늦어지지만, 토지보상 분쟁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영개발은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사면 소식은 지역 경제계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청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인들은 이 전 회장의 부재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왔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복귀하면 부진에 빠진 실적 회복과 각종 지역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의 향후 행보는 이 전 회장의 복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에코프로의 주요 사업 결정은 이 전 회장이 주도해왔다. 이번 사면으로 경영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룹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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