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호우 피해 주민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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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호우 피해 주민 상수도요금 감면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8.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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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물사용 급증 어려운 생활 안정 돕기 일환 50% 혜택 제공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이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속조치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과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피해 주민들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수해 군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 9월~11월 고지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

군 상수도사업소는 감면 대상을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1896세대 및 읍·면의 신청 정보를 토대로 향후 상하수도 수용가 구별과 세대주, 수용가 일치 확인 등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감면된 요금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침수주택 청소와 가재도구 세척 등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수도 요금을 감면해 수해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복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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