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의원 ‘돈봉투 수수 의혹’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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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의원 ‘돈봉투 수수 의혹’ 구속영장 기각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8.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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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정 전 의원 “부정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정우택 전 의원이 지난 1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우택 전 의원이 지난 1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청주의 한 카페 자영업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제3자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결국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의원이 받은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영업으로 중단된 카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정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30여 년의 정치 생활 동안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 맹세코 결백함을 소명할 것”이라며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들었을 뿐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의원은 또한 A씨로부터 받은 돈봉투에 대해 “그 자리에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그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을 당시에도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자신이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은 정 전 의원이 돈봉투를 돌려받지 않았으며 추가로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정 전 의원이 2022년에 세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전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A씨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수사와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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