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임산물 불법 채취 전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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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임산물 불법 채취 전면 단속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9.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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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1일까지 30명 6개조 편성 가을철 산림 보호 집중 돌입
영동군이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천태산 전경.

충북 영동군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산림 내 임산물채취를 위한 외지인 방문 급증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군은 특별사법경찰(읍·면담당자 10명)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30명 6개조로 계도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집중 단속에 따라 단속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벌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지키기를 추진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 채취 역시 불법임을 인식시키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산물(버섯류·산약초·수실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수형목 절취 △원뿌리 채취 △야간절취 △상습절취 등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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