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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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9.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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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토지)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다.

주택 소유자인 경우 재산세가 해마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142-211)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모바일 전자문서(카카오톡) 발송 서비스도 제공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납부안내서를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내역을 확인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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