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상태바
의무교육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07.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중학교 징수 폐지 요구 교장단 일방 결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무상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의기구인 교장단협의회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 액수가 결정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별도로 걷지 않는 반면 같은 무상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운영비를 걷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 근거가 희박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단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 도내 중학교에서 연간 거둬들이는 학교운영지원비는 99억원에 이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무상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법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참여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헌법 제31조 제3항(무상의무교육)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중학교 의무교육)에 의무교육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 근거가 희박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해 징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충북도의 경우 2004년 1인당 13만6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현재는 16만7000원대로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기준으로 충북도는 학교운영지원비 99억2000여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분기별로 4만2000원씩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무처장은 또 “각 시도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 같은 용도로 학교운영지원금이 쓰였다. 교사연구수당, 비정규직인건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이 그것인데 수업료와 쓰임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무상교육기관에서 수업료를 걷는 것과 같아 위법이라는 논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예전 기성회비가 변형된 것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교육계에서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충북도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어 아무런 대책없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답변했다.

“정부·지자체 반씩 내라”
참여연대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가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송 처장은 “충북도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교육경비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확보는 지자체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임의기구인 교장단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다 교장단협의회를 통해 인상폭이 결정되고 교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각 학교 학부모총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송 처장은 “현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할 구체적인 기구가 없는데도 매년 인상된 학교운영지원비가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행위다.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심의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도 거의 모든 도내 학교들이 학운위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학교운영지원금 징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전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공동으로 불합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그동안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위법이라며 반환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지원비 결정하는 교장단협의회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성명을 계기로 교장단협의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장단협의회가 임의기구임에도 법적기구를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고 교장단협의회장이 교육장 등 교육계 요직으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계관계자는 “올해 청주시 초등학교장단협의회장 선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교장단협의회가 단순한 교장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모임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교장단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구성되며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된다. 청주지역은 초등의 경우 다시 동부·서부·남부·북부로 나뉘어 구성되고 이들 각각의 협의회장 가운데 청주시 초등교장단협의회장이 선출되고 청주시초등교장단협의회장이 충북도초등교장단협의회장이 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장단협의회가 권력기구처럼 느껴지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 인상폭 조율은 물론 충북도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논의가 이뤄지고 이런 논의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은 “교장단협의회는 친목과 정보공유 이상의 모임이 아니다. 한달에 한번씩 갖는 모임은 학교장들이 돌면서 주최하고, 주최 학교의 교육사업 소개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또한 학교장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장단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의 불만이 불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지만 임의기구인 교장단협의회 회비를 경비 처리하는 것과 식당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학교장들이 협의회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실제로 협의회장을 지냈다고 해서 인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