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 “주민소환 요건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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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 “주민소환 요건 강화하라”
  • 뉴시스
  • 승인 2007.07.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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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우 시장, "제도 강화 안하면 큰 혼란야기될 것"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남상우 청주시장)가 주민소환제의 청구요건을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진천군청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가진 시장·군수들은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청구사유가 의무화돼있지 않아 주민소환청구가 남발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벌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들은 “현행 주민소환제에 청구사유가 없어 ‘정적(政敵)’에 의한 소환제기 가능성이 있고 소환대상자의 권한정지에 따른 행정공백 발생, 자치단체장의 소신있는 행정추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환요건을 강화하고 청구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거나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남 시장은 “경기도 모 자치단체의 경우 혐오시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도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발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군수들은 또 2008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일선 시·군이 지방비 분담액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 변경방침에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박수광 음성군수의 발의로 도축세 존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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