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확장 ‘끝’ 외곽 개발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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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확장 ‘끝’ 외곽 개발 사실상 중단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7.08.1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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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시기본계획안, 행복도시 영향 따른 공간재편 중점
무심천변 공원화 눈길, 청원지역 광역계획 원초적 한계 아쉬워

2025년 까지 앞으로 18년 동안 청주 도심의 외곽 개발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옛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집중함으로서 택지개발 등 외곽 개발 대신 도심 정비에 큰 무게가 실리게 된다.

   
 
  ▲ 청주시가 발표한 무심천변 공원화 계획이 예산확보와 재산권 침해 등 풀어야 할 과제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 등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육성준기자  

특히 청주시는 무심천변을 시민의 숲으로 조성, 국내 최대의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시작된 이후 40여년만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유치 가능한 기관을 선정, 적극적인 유치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주일체형의 청주제2산업단지를 조성, 하이닉스 등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집적화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청원지역과의 공동협력사업 등 연계 계획은 행정구조상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나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옛도심 광역정비 추진
청주시가 발표한 2025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도심 시가화 지역은 하이닉스 이전 등에 대비한 제2산단 조성 계획만 반영 됐을 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가화 예정지역을 중부고속도로와 제2순환로 안쪽으로 계획함으로서 신규 개발을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서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기존 도심 외의 도시개발사업 등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으며 대신 옛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집중된다.

도시정비사업 또한 지금과 같이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정비구역을 주거지역 50만㎡, 상업지역 20만㎡ 이상으로 광역화 해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은 사업면적이 3만㎡에서 많아야 20만㎡로 협소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더욱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규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공공의 개입 여지가 적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위주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어 난개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의 계획대로 도시재정비가 광역지구로 지정돼 추진된다면 이같은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나 시민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미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후 광역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간 연계와 가로망,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무심천변 시민의 숲, 실현가능성은?
옛 도심의 정비를 광역화 해 추진하는 것과 함께 청주시는 무심천변을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하상도로와 주차장, 준설사업 등 80년대부터 추진된 무심천 개발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다.

청주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무심천 관리를 개발에서 자연형하천 복원으로 그 방향을 바꿨다. 이를 무심천변까지 확대해 숲을 조성해 국내 최대의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2는 제방으로부터 50m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4층이 넘는 건축물을 제한해 오고 있는데 이 구역을 적극 활용해 아예 숲으로 만들겠다는 장기 계획을 들고 나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무심동·서로를 바깥으로 더 밀어내 확장하고 무심천변을 하천과 연결해 녹지로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하상도로도 필요없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내 무심천의 길이만 6km가 넘고 양측의 수변경관지구의 면적도 65만㎡에 달해 재산권 침해와 예산조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무심천 시민의 숲 조성 사업도 계획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시재정비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무심천이 옛 도심을 가로지는 만큼 광역 재정비 계획에 포함해 전체적인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무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공원화 하자는 주장은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무심천변을 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선진적 발상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는 후차적 문제로 봐야 하며 이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도시 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이를 풀어간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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