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수십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이완형 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D사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D사는 지난 2004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12월 23일까지 1년여 동안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 판사는 "포탈 세액을 볼 때에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동종전과 없고 세액 중 상당액을 이미 납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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