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충북 청주시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들의 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월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50% 경감된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정부 부담금은 월 20만3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8.8% 증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들은 월 1만8000원의 비용으로 식사도움, 세면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외출동행,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 판정기준은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3만4500원, 지역가입자는 3만4000원 이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 등에 의해 이미 확인된 자, 경로연금 수급자 등은 별도 판정 절차 없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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