忌日 때문에 무너진 형제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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忌日 때문에 무너진 형제애 '충격'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7.11.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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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나무라며 동생 잇단 칼부림 구속·실형까지

얼마 전 어머니 기일을 지키지 않는 형을 살해 하려 한 동생에게 단기 실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간 외박을 하고 문중 제사를 등한시 한 형을 살해한 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괴산 경찰서는 25일 형을 살해한 박모씨(38)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괴산군 장연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틀간 외박을 하고 들어 온 형(39)을 나무라다 뺨을 맞자 흉기로 가슴과 목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박 씨는 어머니와 제사음식 준비를 하기로 한 형이 이틀간 외박을 하고 들어온데 불만을 품고 '장손이 뭐하냐 집안일 좀 챙기라'는 말을 하자, 오히려 형이 자신을 때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형제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10년 전 IMF로 낙향한 뒤 부모님 농삿일을 도우며 용돈을 받아 생활해 왔다. 사건 당일은 문중 제삿날로 제수 음식을 준비하기로 한 형이 이틀씩이나 외박을 하고 돌아온데 대해 항의하다 우발적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22일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어머니 기일을 지키지 않는 형을 살해 하려 한 김모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어머니 기일인 지난 9월 24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뒤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형을 깨우러 갔다가 욕을 한 것이 빌미가 돼 뺨을 맞자 흉기를 휘둘러 형을 살해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흉기로 형을 찌르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휘두른 만큼 살인미수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어머니 기일에 형이 잠을 잔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단기 실형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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