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시(市)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주택법률안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현행 시·도지사에게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한해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 위임 외에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으로 명료화할 것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것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위임할 것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 추진과제를 이행함으로써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해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