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부남 혼인빙자 간음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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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부남 혼인빙자 간음 경찰에 덜미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8.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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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자녀와 아내가 버젓이 있음에도 혼인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여성의 몸과 마음을 유린하고 수백만원의 돈까지 편취한 20대 유부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 경찰서는 27일 혼인빙자간음죄로 서모씨(23)를 구속했다.

서 씨는 2명의 자녀와 아내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마치 혼인할 것처럼 P씨를 속여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져 온 혐의다.서 씨는 또 같은 기간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곧 갚을 것처럼 P씨를 속여 모두 113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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