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높은 지지율을 확보해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변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 청원군 선거사무실에서 언론 등을 대상으로 청원군 소각장 공동 활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구속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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