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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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 뉴시스
  • 승인 2009.06.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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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주도 1만3천명 서명받아 도의회 상정예정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을 중심으로 한 주민발의로 마련된 ‘학자금이자지원조례’가 이르면 충북도의회 다음 회기 때 도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도 홈페이지에 접수공고를 내고, 이의신청기간, 심의기간을 거쳐 지난 3일 최종인원 1만2861명의 주민발의로 이 조례안 청구를 수리했다.

도는 이에 따라 두달 안에 이 조례안에 대한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충북도의회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6개월간 주민들의 힘으로 마련된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여부가 도의원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도의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조례로 제정되게 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가 성사 되는 것이며,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이 조례안 주민발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점점 치솟고 있는 등록금이 사회적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희망을 쏘느냐 마느냐는 이제 도의원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도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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