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농협 직원 A씨(40)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0시10분께 청주시 금천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 뒤 택시비 2600원을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 B씨(54)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200여m를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0시10분께 청주시 금천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 뒤 택시비 2600원을 내지 않으려고 택시기사 B씨(54)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200여m를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