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신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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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출신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 뉴시스
  • 승인 2009.07.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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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천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이 9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18대 총선 때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날 부로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다른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정보를 퍼뜨려 440억원 상당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회사가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려 440억원 상당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기고, 18대 총선 때 100억원대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엔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벌금액을 낮추긴 했지만,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은 유지했다.

한편 이날 판결로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허범도, 민주당 김세웅,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이무영·김일윤 전 의원이 같은 이유로 금배지를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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