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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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택시 도입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2.0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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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인승 이하, 2000cc 이상 승용차
기본요금 3500원 책정

충주시가 휴대품이 많거나 일행이 다수인 승객과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형택시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13일까지 기존 택시업자(법인·개인택시)로부터 대형택시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자체 심사 뒤 사업변경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초 인가는 조건부로 해당 사업자는 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여객운수사업(대형택시) 개시신고 절차를 거쳐야 최종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이상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GPS호출시스템, 교통·신용카드 요금결제기(영수증발급기) 등을 갖추고 있다.

요금은 기본 3500원으로 책정됐으며 차량색상과 운전자 복장은 모범택시에 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택시 도입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도민체전, 세계무술축제 등의 굵직한 행사와 맞물려 ‘중원문화·관광 요충지 충주’로의 재도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인가하는 대형택시는 신규 면허가 아닌 기존 개인(모범) 및 법인택시 사업자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대형택시로 전환되므로 택시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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