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 시스템, 혁신적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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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차 시스템, 혁신적 대안이 필요하다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0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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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악화로 각종 부작용 ‘몸살’… 전문가들 “근본 대책 마련 절실” 한 목소리
차량 증가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용 보급 확대 추세에 걸맞는 새로운 주차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천시에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A씨는 “최근 들어 불법 주차로 인한 영업 손실과 운전자 간 마찰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 체제로 가려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도심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변 불법주차가 늘고 있지만 정작 주차장은 텅 비어 있다. 전문가들은 제천에도 대도시의 선진 주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씨는 “제천시의 경우 지방 소도시여서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난이 덜한 편이지만, 최근 3~4년 사이에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주차문제가 악화한 상태”라며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과 이로 인한 불법 주차, 주차 시비 등 각종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제천시의 경우 2014년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는 64473대인 데 비해 등록된 주차장은 민영과 공영을 합쳐 32개소, 1239면에 불과하다. 차량 대수 55124대였던 2010년과 비교할 때 주차난이 매우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제천시도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의 선진 주차 제도를 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집앞 공터를 활용한 지정주차제를 도입해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야간 주차시비를 차단했다.

지정주차제는 지자체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주차선을 긋고, 희망하는 주민에게 주차면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때 주민은 지자체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납부하며,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주간 시간대에는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골목길 심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불법 주차 단속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방지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이나 상권이 밀집된 도심지역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10분 무료주차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6월 이승훈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공영주차장 10분 무료 주차제도가 공론화돼 금년부터 모든 공영주차장에 도입됐다.

10분 무료주차제가 도입되면 주차요금 부담으로 짧은 주차조차 꺼려온 시민들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어 불법 주차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청주시의 분석이다.

즉, 그동안에는 도심지역을 방문하는 운전자들도 주차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남발했으나, 10분 간 무료 주차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짧은 용무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요금제에 맞춰 공영주차장에 불필요하게 차량을 오래 세워두는 일도 크게 줄어들어 주차장 회전율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도심 상가를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 승인 단계에서부터 주차공간 확충을 더욱 엄격하게 강제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이 정한 주차대수보다 넓은 주차공간을 조성한 건물주에게는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당근도 함께 마련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차량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편익을 확충하고,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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