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장단에 맞춰 춤추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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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장단에 맞춰 춤추오리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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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숙박시설 사전심의 통과, 본허가는 불허
사전심의때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절차법에 따라 숙박시설을 건축하면 된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추진했다. 그런데 정작 본허가에서 군이 건축불허를 통보했다. 지금와서 여관도 못짓게 하고 땅도 팔아주지 않는다면 어떻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군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증평군에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김모(40·청주시)씨는 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 받았다. 김씨는 건축허가에 앞서 군에 사전심의를 신청했고 군은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김씨는 토지를 매입하고 허가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불허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결국 군의 말을 믿고 땅을 매입했던 김씨는 여관도 못짓고 땅도 처분하지 못하게 되자 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김씨와 증평군이 법적분쟁을 벌이게 된 과정을 정리해 본다.

김씨가 증평군에 숙박시설을 짓기로 한 것은 지난 7월초. 도내에서 여관 신축이 가능한 괴산, 보은, 증평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3개월여에 걸쳐 부지 물색작업 끝에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산59번지의 3167㎡의 임야를 찾아냈다. 임야는 주변 마을과 1㎞가량 떨어져 있어 집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어 보였고 근처에 공장이 신축중에 있어 여관 건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씨는 판단했다.

숙박시설 건축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김씨는 곧바로 복합민원신청 약술서(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사전심의)를 군에 접수시켰고 1주일뒤 군은 개발과와 산림과 등 5개 관련부서의 심의 결과 관련 절차법에 따라 건축을 해도 좋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김씨는 다시 군청을 방문해 건축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뒤 임야를 매입했다.

땅을 매입한 김씨는 측량과 토목설계를 마치고 건축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1달여의 사전 준비를 끝내고 8월말에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된 본허가를 군청에 신청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와 지하수개발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서,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절차도 진행했다.

하지만 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김씨의 예정부지 인근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유치할 계획으로 불허 방침을 내비쳤다. 당시 군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중이었으며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군은 이곳 인근 부지 10여 만평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육성한다는 것.

군은 앞서 작년 12월에 충북개발연구원과 1년간 증평군장기발전종합계발계획 연구 용역을 계약해 지난 17일 용역결과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후 산림과는 사전심의때는 별 문제 없었던 건축예정 부지의 임야 경사도를 문제삼았고 결국 김씨는 당초 허가를 신청했던 2동의 건물 가운데 1동을 포기하고 1동만 짓는 선에서 군과 협의가 됐다는 것. 하지만 군은 9월24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를 심의한 결과 불허를 의결하고 10월5일 김씨에게 최종 통보했다.

군이 돌연 건축허가를 불허한데는 군수의 의지가 작용했다는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허방침을 내비쳤다. 그리고 나서 관련 부서로 불허방침이 지시됐는지 협조적이던 공무원들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땅을 팔아주면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군수에게 말을 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답도 없는 상태다. 조례에 숙박시설 허가와 관련된 제한 규정도 없고 그렇다고 군수의 의지를 거스를수도 없고 담당공무원도 골치아파하는 눈치였다. 행정이 군수 개인의 판단에 의해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전심의때 부서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겠지만 민원을 접수 받은 부서에서 결과를 통보해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 같다. 산림과도 경사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2동다 불허처분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쉽게 문제가 풀렸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군은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요지에서 불허이유로 난 개발 방지로 인한 장기발전종합계획용역 중으로 무분별한 여관 및 개별공장금지, 인근도로 확포장 설계중으로 완료후 검토대상이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의 경우 계획이 수립중이었기 때문에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지난 1년동안 증평군에서는 아무런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한 개별공장 입주를 금지하면 대규모 단지화된 공장만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신규 공업단지도 조성해 놓지 않고 언제 대단위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게 김씨의 입장이다.

또한 인근 도로 확포장은 주민들조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농업용 도로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주민동의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관 예정부지와 인접한 임야에는 지난 3월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마친 곳이 있어 군의 행정에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군이 불허 이유로 내세운 것은 군수가 주민용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행정소송으로 진행돼 군이 패소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자신이 끝까지 숙박시설 허가를 반대한 군수로 남아 재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발전계획만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증평군에서 무슨 일을 벌이려면 담당 공무원과는 상담할 필요가 없고 군수를 만나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처음부터 군수의 불허방침을 알았다면 땅을 살 필요도 없었고 숙박시설을 추진할 이유도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에서는 여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연타리에만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이라 지금은 허가를 내줄 수 없어 사전심의때 도당리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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