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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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과 대책
  • 고소피아 소피아외국인센터장
  • 승인 2024.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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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월부터 3400명 배치…고용노동부가 관리해야

충북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412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치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500여명이 입국 할 예정이다. 괴산군은 올해 493명 예정에 408명이 입국한 상태다. 충주시는 300명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주시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132명을 농가에 배정했다는 소식이다. 보은군의 경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35명이 입국한 바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농가 교육현장 모습.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농가 교육현장 모습.

각 지자체는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가의 계절근로자는 7년 새 30배가 급증한 가운데 점점 증가하고 있다. 수요에 따라 토지규모에 최대 4명을 배치 받을 수 있다.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지방의 경우 생활기반, 근로여건, 임금수준이 수도권보다 열악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목표치의 79% 밖에 달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열악한 근로여건을 이유로 이탈하거나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대표적인 것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본다. 각 지자체는 앞다퉈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의 구조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국내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음성군은 최근에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군의회 의장과 공무원을 보내 계절근로자 파견 인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500명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괴산군도 필리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최대규모인 1200명에 달하는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일 예정인 강원도 홍천군은 올해 초 필리핀 현지에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직접 협의해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지역의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무단 이탈'도 심각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 지자체도 있다.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환영행사와 함께 빠지지 않고 금융계좌 개설을 돕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은행, 전북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임금체불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환율 적용과 수수료 감면혜택, 기본 생활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임금체불 여부도 모니터링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보 공유를 통해 체불 방지에 힘쓰고 있다. 우정청의 경우도 해외 송금수수료 감면 쿠폰 발행, 국제특별우편(EMS) 소포상자 지급 및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대응에도 동참하는 공적역할 수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에 든든한 힘이 되면서 안착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계절근로자 관리업무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 대두다. 시행 초기에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겸직 업무로 생각했지만 최근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외국인 선발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계절근로자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법무부 지침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어 인권 피해나, 짧은 체류기간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조건의 노동인권을 반드시 보장받도록 해줘야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일손부족을 위해 단기에 집중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돼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과수확을 돕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과수확을 돕고 있다.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계절근로자 2만명 시대를 맞아 7배의 양적 성장이 있은 반면에, 이탈자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 1151명이 발생해 초기보다 10배 이상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는 계절근로자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해 국가차원의 인력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년이 넘도록 지정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계절근로자가 늘어나지만 일선 시‧군 지자체에는 공무원 1~2명이 근로자 선발에서 관리까지 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이렇다보니 브로커의 개입으로 알선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적지않은 문제에 대응책 보완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 배치 이력을 데이터화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들의 이탈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한국의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일손을 빌리지 않으면 존립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수급 국가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부 제도권하의 전담기구 설치와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구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고소피아 :

소피아외국인센터장이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다. 음성 외국인 도움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 복지 향상과 동반 상생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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