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기준 14만9천3백여대 55억5천9백만원 과태료
청주시가 지난 한해동안 시내간선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한 결과 불법주차가 개선돼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다.
특히 시내 다중집합장소와 교통병목지역에 무인카메라 37대가 작동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시내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해 졌다.
실제로 12월말기준 14만9천3백여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55억5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2003년 같은기간 9만4천7백여대 보다 5만4천6백대(57.6%) 증가한 불법차량을 더 단속했으며, 또 과태료도 38억7천8백만원 보다 16억8천1백만원(43.3%)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내의 불법 주정차 견인은 12월말기준 6,870대로 이는 2003년 같은기간 8,095대 보다 1,225대(15.1%)가 줄어 시민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내 37개소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카메라도 지난해말 기준 27,350대를 단속하고 10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시는 CCTV카메라를 설치한 이래로 불법주차가 현저히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 전국에서 벤치마킹과 더불어 타자치단체에도 파급되고 있다 면서 올해 10억원을 들여 CCTV카메라 50개를 증설해 불법주차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 문의 : 청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220-6293) <청주시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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