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관련, 금품수수 의혹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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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관련, 금품수수 의혹 실체는?
  • 이형모 기자
  • 승인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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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정황 포착하고 본격 수사
해당 군의원 “한푼도 직접 받은 적 없다”

진천군 초평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 일부 군의원들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지자 진천 지역이 파문에 초긴장하고 있다. 내사에 착수한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 군의원과 지역 인사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J의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동료 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돈을 전달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한편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J의원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한푼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금품수수 의혹에는 군의원 3~4명과 M모씨, 토지주 등 10여명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고 있어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천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품수수 의혹의 내막을 정리해 본다.

S건설은 초평면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금곡리 일대 65만평을 적지로 꼽고 부지매입에 나섰다. S건설이 매입하려고 한 토지는 임업촉진지역으로 군유지가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민간인 소유의 토지였다. 따라서 S건설은 군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태였다.

S건설이 매입을 추진한 토지에는 J의원이 인척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1500평이 포함돼 있었다. S건설은 이 토지를 7500만원에 매입했고 많은 지분을 가진 J의원이 5000만원을 갖고 2500만원은 공동명의로 등재된 인척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군유지 매입이었다. 결국 S건설은 군유지와 맞바꿀 토지를 생각하게 됐고 당시 지역 군의원으로 군의회 의장있었던 J의원을 찾아가 대토할 부지 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S건설이 대토 지역으로 낙점한 곳은 초평면 영구리와 신통리 일대 41만평. 이 토지는 이씨 문중의 종중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주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33인이 공동명의로 등재 돼 있었다. S건설은 J의원의 소개로 토지주의 대표격인 이모씨와 최모씨에게 토지매입을 의뢰했고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서울의 이모씨와 진천의 이모씨, 최모씨 등 3명에게 전달했다.

토지매입 대금으로 20억원을 받은 이들은 30명의 다른 토지주들에게 각각 900~1000만원씩 총 4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이들은 다른 토지주들에게는 7억5000만원에 토지를 판 것처럼 얘기하고 3억원은 명의이전 등 법적 경비로 썼다고 설명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골프장 건설 사실을 알게 된 몇몇 토지주들이 예상보다 적은 액수의 토지 보상비가 돌아오자 돈 받기를 거부하는 등 반발했었다는 것.

이 토지는 당초 일제시대때 현 토지주들의 조상 31인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토지주들은 자신들 명의로 토지가 등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결국 이씨 등은 토지소유 사실을 모르고 있던 토지주들에게 적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눠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거액의 토지매매 대금을 챙긴 이씨 등은 S건설을 소개해준 J의원에게 수고비로 2억원을 전달했으나 J의원이 거절해 돈을 다시 돌려받았고 이씨가 돈을 J의원의 부인이 신축중인 기도원에 건축비로 기탁하고 헌금 영수증까지 받았다는 것. 따라서 J의원의 부인에게 전달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의혹 해소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J의원은 “최씨가 2억원을 들고 찾아 왔지만 받을 수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으나 돈을 놓고 갔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이씨에게 갖다 줬다. 뒤에 알고 보니 이들이 2억원을 집사람이 신축중인 기도원 공사에 기부하고 기탁 영수증을 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남은 12억5000만원의 행방이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돈중 일부가 일부가 J의원이 군의회 통과시 필요한 동료 의원들을 끌어들이는데 쓴 혐의가 있고 이번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M모씨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천의 이모씨는 “이 땅은 처음에 52만평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재산세를 못내 군청에서 11만평을 팔아 세금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지난 20년동안 재판을 몇 번해서 다시 땅을 찾은 것이다. 그래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재판비용과 변호사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군유지와 대토할 땅을 매입한 S건설은 대표가 직접 J의원을 찾아가 원활한 골프장 건설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J의원은 S건설의 대표와 함께 군수를 만나 대토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여기서 J의원이 S건설측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도와줬다는 것도 정황상 납득하기 힘들어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J의원은 “S건설의 대표가 직접 찾아와 군유지와 대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S건설 대표와 함께 군수를 한번 만나 대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는 했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지역에 들어오면 막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군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S건설을 도와준 것 뿐이다”고 금품수수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경찰은 J의원이 군유지 대토에 동조할 군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료의원 3~4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군의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중이다. 만약 J의원이 동료 군의원들에게 사업 성사를 대가로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천군의회는 과반수에 가까운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S건설은 지난해 5월20일 진천군에 골프장 건설 의향서를 접수했고 군은 10여개 해당 부서간 협의를 거친 결과 군유지 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6월28일 S건설측에 통보했다. 이후 S건설은 지역에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 2004 프로 씨름 올스타 대회를 1억 여원을 들여 개최하는 등 여론 몰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S건설에서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의향서를 가져왔다. 하지만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반려했다. J의원이 협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내사를 벌인 결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짙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청 공무원들은 S건설이 접수한 의향서를 반려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가릴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역에 막대한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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