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통합 주민투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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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통합 주민투표 하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5.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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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실무추진단 통합 일정 확정
오군수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의원 동수 구성” 요구

청주·청원 통합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대수 시장과 오효진 군수는 지난 11일 CJB 청주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해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여기서 오효진 군수는 내년 3월 말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올해 7월안에 시장·군수 합의, 9월 중순에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한시장도 물론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청원 통합실무추진단이 확정한 일정표 중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보면 7월 20일 시장·군수 합의문 작성, 7월 25일 주민투표계획수립 제출, 9월 14일 주민투표 실시, 12월 12일 국회의결, 2006년 3월 27일 통합시가 출범한다.

양 단체장이 주민투표 일정을 밝힌 만큼 이제는 이에 걸맞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됐다. 내년 3월까지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는 하지만 당장 시장·군수 합의문 작성부터 시동을 걸어야 무난하게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할 때 의원 동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시장은 이 것으로 인해 통합 못하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청주시 실무자들도 청주시내 동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짜내다 최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 개정돼 주춤했다. 전국적으로 중선거구제로 가면서 의원 수가 주는 등 의원 정수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군수는 방송 대담과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국회통과가 됐으나 발효가 안 된 만큼 현행 선거법에 맞춰 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오군수의 말이다. “청주와 청원의 예산수혜액을 보면 청원이 1인당 예산액·농업예산액·노인복지예산이 더 많다. 의원 동수가 실현되지 않으면 군민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행법대로 의원 동수를 구성하고 나중에 개정된 공선법이 발효되면 그 법에 따르자. 여수시도 의원 동수 구성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다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가서 성공했다. 청주시도 여수시의 사례를 연구하기 바란다.”

개정된 공선법에 따르면 시·군의원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고, 도지사가 위촉한 시·군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131명의 의원을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현재 청주와 청원의 기초의원 숫자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오군수는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했을 경우 의원 동수가 되지 않고 약간 차이가 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청주시에서 농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현행법상에서는 동수를 지켜달라는 것. 오군수는 이런 원칙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말을 듣지만, 그는 농민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 동수 구성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의원동수 구성 문제가 타결돼야 당장 추진 일정 중 맨 앞에 있는 시장·군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것은 이래저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됐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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