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은 보전용도 지정,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
<CBS청주방송>충주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에서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위해 개발대상지와 주변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충주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4군데의 개발대상지와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보전용도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과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주변지역의 범위는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개발대상지 주변 2-5킬로미터 반경에서 행위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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