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불법주차 허용시간 3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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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불법주차 허용시간 3분 더 연장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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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종전 7분에서 10분으로 단속시간도 게시

CCTV 97대 확대 설치 등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청주시가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단속 허용시간을 3분 더 연장한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주차장 확대설치를 요구하고 주차 허용시간이 짧아 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해 결정했다.

시는 우선  CCTV단속 주차 허용시간을 종전 7분에서 10분으로 3분 더 연장하고  CCTV 하단에 아크릴에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병기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CCTV와 인력단속을 병행 운영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인력단속은 가능한  스쿨존과 사각주차, 민원발생 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사창사거리에서 충북대병원까지의 교통  혼잡지역은 CCTV가 오전7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일반지역의 출퇴근시간대와 휴일은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CCTV가 가동되는 등 단속시간이 조정된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화물 상·하차 행위는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에서 제외되며, 이에대한 과태료 부과와 이의신청은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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