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촌지사건 증인-변호인 설전
상태바
충주시장 촌지사건 증인-변호인 설전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6.03.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시 축소은폐 의혹'-'정치적 배경 있지않나'

한창희 충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번째 공판이 20일 오후 3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에서 열렸다.

충주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2명의 충주시청 출입기자와 한 시장측 변호인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변호인측이 요구한 증인 5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검찰의 강한 공세에 한 시장측이 수세적으로 방어하며 진행됐다.

첫 증인으로 나선 조영하기자(대전일보 충주담당)는 검찰측 신문에 따라 충주시 공보담당관으로부터 15만원, 한 시장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 한 시장이 집무실에서 건네준 20만원에 대해 "시의원 추석선물건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고 진술했다.

또한 다른 출입기자들에게 추석떡값으로 5만원만 건넸다는 충주시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 공보담당관이 (15만원이 든)봉투를 주면서 시장이 10만원, 부시장이 5만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출입기자들에게 추석떡값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내부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결과 시장 집무실에서 직접 받았다는 돈봉투에서 한 시장의 지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돈봉투가 봉인된 채 전달받았다는 조 기자의 진술에 대해 "스카치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다면 어떻게 한 시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선배 기자가 봉투안의 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ㅊ신문 L기자도 시장 집무실에서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L기자는 "어떠한 청탁도 없었고, 기자실내에서 비주류인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석떡값 15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공보실 직원이 신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받게됐고 관행적으로 생각했다. 정식 출입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들이 1/3수준인 5만원만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은 대전권 신문사 기자들과 출입기자단의 갈등관계, 조 기자의 정치적 음해의도 등으로 한 시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처럼 허위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증인들을 몰아세웠지만 역부족으로 비쳐졌다. 특히 증인석에 앉은 조 기자는 "기자활동을 하며 어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다. 이 사건과 관련없는 부분을 변호인이 자꾸 묻는다면 증언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시장 집무실에서 직접 돈봉투를 받은 유일한 증인인 L기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한 시장의 입장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한 시장은 2시간여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들었고 발언할 기회는 없었다.

재판정에는 시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방청객 30여명이 자리 잡았으나 충주시 출입기자들의 내홍과 촌지사건이라는 특성상 취재기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 3일 추가 증인신문을 한뒤 선거법 재판의 기한 때문에 당일 결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