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교사1리 명당터‘ 무덤’두고 법적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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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교사1리 명당터‘ 무덤’두고 법적비화
  • 충청리뷰
  • 승인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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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마을뒷산 암장 후 마을에 흉사 일어난다고 주장

보은읍 교사1리 주민들이 마을뒷산인 태봉산에 이모(63)씨의 부친묘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는등 동네가 시끄럽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보은향교가 위치한 태봉산 자락에 최근 무덤 1기가 들어선 뒤 동네 건강하던 젊은이가 죽거나 몹쓸 병에 걸리는 재앙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급기야 묘지이장에 따른 절차기간인 3개월을 참지 못한 동네 일부 주민들이 몰려가 무덤을 파묘하면서 무덤주인과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관할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동네 주민 11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의 흉사로 묘지 이장요구

지난 14일 주민들은 해당묘지가 위치한 토지 소유주인 보은교육청에 진정서를 통해 “최근 50대 1명이 급사하고 1명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으며, 4명이 수술을 받는등 재앙이 잇따르는 것은 신성한 터에 무덤이 들어섰기 때문” 이라며 “이 곳에 3∼4개월 전 이모씨가 조상의 묘를 옮긴 듯 새 잔디가 곱게 입혀져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묘를 쓴 당사자에게 이장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파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며 “향교 소유라고 해서 향교에 문의했더니 향교와는 무관하며,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라는 답변을 듣고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소유자인 교육청에 분묘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82년 이와 비슷한 흉사 경험한 주민들

82년 당시 이모씨는 이 곳을 당대발복하는 명당으로 여겨 몰래 선친의 무덤을 조성했으며, 그 뒤 불과 1년 만에 교사1리 마을 7명의 젊은이들이 이유없이 사망했다는 것. 이에 주민들은 이모씨와 심한 갈등을 겪다 문제의 무덤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반강제적으로 이장했고, 그 뒤 마을을 불안에 떨게하던 불상사는 사라졌다는 것.
이 사건 이후 이모씨와 주민들은 20여년째 왕래조차 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모씨가 최근 또다시 묘를 이장해 쓰며서 문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덤이 있는 곳은 영험하기로 소문난 태봉산 본령이며, 지난 50년대까지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제(祭)를 올리고 있다” 며 “이 곳은 풍수지리학상 당대발복하는 명당으로 지난 80년대 초에도 이씨가 묘를 쓰는 바람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잇따르는 액운을 막기 위해서라도 묘를 이전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의 흉사 부친묘와는 상관없다”

묘지의 주인 이모씨가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82년 교사리에 묘를 쓰자 이 마을 젊은 사람들이 죽고, 우환이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묘를 옮겨 달라는 민원이 발생, 90년대 묘를 이전했으나 그 후에도 계속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 묘를 쓰는 것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해 지난해 다시 매장하게 됐다” 며 “묘가 쓰여진 땅은 향교의 토지지만 나의 집에 속해 있는 토지로 내가 사용할 권한이 있다” 고 말하고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 토지주의 소유는 보은교육청의 관리대상 토지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82년 묘지를 쓸 때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고 했고, 당시 이장에게 말하고 묘지를 썼기 때문에 암매장이 아니다” 며 “50대가 아니고 64세인 1명이 고혈압으로 식물인간이 됐으며, 3∼4명의 뇌수술은 없고 묘와 관계없이 2년전 김모씨가 치료를 받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 엄연한 현행법 위반

마을 주인들은 지난 12월 보은교육청에 이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지난 8일 마을회의를 거쳐 일부 주민들이 이 묘를 파묘해 묘지주인 이모씨의 집에 방치하게 되었고 이모씨가 주민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게 됐다.
이에 경찰서는 지난 9일 이모씨 모친의 묘소에서 시신을 강제로 파낸 혐의로 같은 마을 주민 박모씨 등 15명을 소환, 조사를 펼쳤다.
현행법에는 분묘를 발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 묘지주인 이모씨와 주민간 마찰이 형사사건으로 확산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1리 주민들은 이모씨의 모친 묘를 파묘해 묘지주인 이 모씨의 집에 방치한 것과 관련, 주민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지난 11일 보은경찰서에 제출했다.
현재 파묘사건에 연루된 주민 11명이 입건되고, 묘를 암매장한 이모씨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이 사건 발생된 후 주민들은 이모씨의 부친묘를 이장되면서 당사자간 합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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