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갑질 이·통장’ 퇴출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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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갑질 이·통장’ 퇴출 제도 강화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9.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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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에 군림하는 마을대표 책임성, 새규칙 시행…주민 서명으로 해임 가능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가 마을대표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충주시청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가 갑질 의혹 등으로 주민들 원성이 높은 이·통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10일 타 지자체 보다 강력한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밝힌 개정 이유는 표준어 규정에 맞게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주민간 갈등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된 많은 조항을 들여다 보면 갈등 요인을 예방함과 동시에 이장직에 도전할 기회를 넓혔다. 먼저 제2조 이·통장의 자격 조항에서는 연령 제한이 기존 25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이·통장직을 사임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이·통장이 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기존은 3년으로 재도전 제한이 엄격했다.

반면 도전 기회는 넓히되 주민의 알권리 확대, 후보자 심사 강화가 눈에 띈다. 제3조 임명 조항에선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토록 했다. 다만 임명 30일 전까지 해당 마을 주민에게 10일 이상 모집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별지 서식을 첨부해 근거를 남기는 임명 절차 규정을 강화한 셈이다. 서식은 이·통장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주민 추천자 서명부 등으로 지원자는 이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추천은 해당 세대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20세대 이상의 추천을,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추천은 세대별 만19세 이상 거주자 1인에게만 받을 수 있다.

산림훼손 의혹 등 말썽

기존 규칙에는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로 돼 있다. 또한 주민 추천으로 선출할 때에는 해당 지역 전체 세대의 10퍼센트 이상 추천이 있어야 되고, 세대 수가 적은 지역이라도 최소 2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었다. 신규 지원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항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면에서 신규 규칙은 이·통장 입후보의 문턱을 상당히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1명의 후보자만 있을 경우에도 이·통장선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다만 추천 세대수가 1/2이 넘을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주민 지지도 등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총점 60점 이상을 받은 자로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 복수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심의 시 총점 60점 이상을 받은 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임명토록 했다.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임명된다.

이같은 세부적인 조항의 신설은 이·통장 선출 및 임명을 놓고 적지 않은 분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선출심의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덧붙여 제4조의 해임 조항에서도 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해임 요건에는 ‘해당 지역 전체 세대의 2/3 이상이 요구할 때’라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 주민들의 신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임 규정에 해당돼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다시 임명될 수 없다.

타 지자체에도 영향 줄까

제5조 선출심의위 구성도 개혁됐다. 기존 15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구성을 원활하도록 하고 성별도 고려해 위촉토록 했다. 제8조에선 반장의 위촉과 업무 규정을 뒀다.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통장 추전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기존 규칙에는 없던 내용이다. 또한 반장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읍·면·동장은 직원으로 해임하고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지해야 한다.

충주시의 대폭 개정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자 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내 열린시장실에 게시된 민원성 글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시장실에는 ‘이장 갑질 폭로2’라는 장문의 민원 글이 게시됐다. 충주시 E면 A마을 B주민이 시에 해당 마을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 시켜달라는 요지의 민원이다.

B씨는 “몇 년의 장고 끝에 글을 올리고자 마음을 먹고 이장 갑질에 대한 내용을 폭로하고자 한다”면서 다수의 갑질 의혹을 열거했다. 열거된 의혹에는 공금 일부 착복, 보조금 독식, 주민 건의사항 누락 등 다수의 불만이 적혀있다. 특히 제목에서 보이듯 시에 대한 원성도 담겼다. 형식적인 답변을 거부한다면서 시의 답변글을 삭제해달라는 댓글도 추가로 남기고 있다.

이 민원 글과 이에 대한 E면의 답변을 몇가지만 보면 의혹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한전에서 받은 보상금 800만원 중 50만원 횡령=마을공금으로 마을규약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면에서 조사 및 처분 권한 없음. △산림훼손=산림정책과에서 당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청함. 후속조치 진행 예정임. △농지훼손(산사태 위험)=현장 확인 후 이장에게 산사태 위험 예방 조치 요청함. △불법으로 농지에 중국인 숙소 시공(불법 건축물)=불법 농지전용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상회복 및 철거 조치 계획임. △소하천에 불법으로 다리 시공하여 호우 시 범람=지역개발과에서 무단점용 구조물 설치행위를 확인하고 현재 2차 원상복구명령 시행 중임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면의 관계자는 “면의 권고로 해당 이장은 7월말 사직서를 제출해 처리됐다”며 “후임은 마을에서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후임 이장 선출은 조만간 이번 시행 중인 새규칙에 따라 선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도 “해당 이장이 사직을 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행 새규칙이 타 지자체보다 강화된 것은 맞지만 이번 건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부터 개정안 마련에 착수해 대부분 이·통장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충주시의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행이 전국에서 종종 갑질 의혹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는 만큼 타 지자체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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