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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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선정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4.04.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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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사업에 홍성‧전주‧원주와 함께 포함…전체 14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도.   /보건복지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부터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로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다.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대기기간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다.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선 준비사항과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가 2022년 7월 4일부터, 2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시작됐다. 대상자격은 1단계는 모든 취업자, 2·3단계는 소득하위 50% 취업자로 정해졌다. 취업여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 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제출 → 건보공단, 의료인증 심사.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의료이용일수(입·내원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하므로 의무기록(입·퇴원 확인서, 외래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표를 참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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