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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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교육
  • 김상득 기자
  • 승인 2024.06.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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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대비 민원터리 공무원 보호 위해 제공
옥천군이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이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원처리 담당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이하 ‘보호장비’) 사용법과 지침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보호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으며, 위법행위 입증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군이 도입한 보호장비는 웨어러블캠이다. 목에 착용해 두 손이 자유롭고, 전·후방 3개의 카메라로 360도 영상 촬영이 가능해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폭언, 폭행과 같은 특이 민원 발생 시 대처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게 됐다”며 “직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위법행위 발생 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CCTV, 안전 가림막, 녹음 전화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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