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 사고책임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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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사고책임 누구에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10.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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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가족 “예방주사 맞기 위해 서있다 다친 것”
보건소·동사무소 “예방접종 장소 오기 전 혼자 넘어져”
청주시 모충동 주민인 김 모씨(75)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가드레일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에 이르자 가족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경 접종 장소인 모충동 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뒤편인 청소차 차고지로 갔으나, 예방주사도 맞지 못한 채 가드레일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김씨는 큰 아들이 사는 경기도 일산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중이나 별 차도가 없어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 김씨가 앉아있다 넘어진 가드레일. 가드레일 뒤쪽이 청소차 차고지다.  
 
김씨의 아들 김 모씨는 “아버님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다 사고를 당하셨다. 앞 집에 사시는 아버님 친구분께서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기다리다 앞에 선 사람이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다. 사고가 난 지점은 무심천 둑방길과 청소차 차고지를 구분하기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한 곳이다. 동사무소의 안전대책이 소홀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어떻게 청소차 차고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가”라고 분개했다.

가족들은 또 “독감 예방접종표에는 ‘주사를 맞은 후 실신에 대비해 접종 장소에서 20~30분간 머물다 가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하면서 어디서 쉬라는 말이냐. 손수 식사까지 해결하시고 건강하시던 아버님께서 하루 아침에 전신마비 상태가 됐다. 행정관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실제 청소차 차고지로 쓰이는 이 곳은 많은 차들이 들락날락하는 장소여서 예방접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말이다. 그리고 큰 길가에서 차고지로 돌아서는 부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으나 어린이나 노인들이 앉으면 사고 위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날 접종을 담당했던 흥덕구 보건소와 모충동사무소의 말은 이와 다르다. 흥덕구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차 차고지 왼쪽에 있는 사무실에서 접종을 했다. 할아버지는 줄 서서 기다리다 다친 게 아니고 접종 장소로 오시다 가드레일에 앉아있다 넘어진 것이다.

접종 장소와 사고 지점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이 시간대에는 주사 맞으러 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누군가 와서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나가보니 한 할아버지께서 쓰러져 계셨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나가 환자상태를 체크하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춘배 모충동장도 “내가 접종장소에 갔을 때 마침 119가 왔다. 할아버지께서는 접종 장소에 오시기 전 큰길가 앞에 있는 가드레일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지면서 다치신 것 같다. 이 날 독감 접종은 차고지 왼쪽 건물 앞에서 텐트를 치고 했다. 접종 장소와 사고 지점은 6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통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내를 맡겼다. 접종 과정 중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거리상 떨어져 있어 안전대책 소홀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전 중에는 접종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지만 오후에는 한가한 편이었다. 줄을 큰길까지 선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동장은 이어 동민 중의 한 사람이 다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왜 하필 복잡한 청소차 차고지를 예방접종 장소로 정했느냐는 질문에 이 동장은 “모충동에는 공공장소나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올해 처음 동사무소와 차고지 두 군데서 예방접종을 했다. 차고지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청소차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켰고 바닥도 깨끗이 청소해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날 모충동 주민 2500명은 동사무소와 청소차 차고지 두 군데로 나뉘어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 한편 김씨의 가족들은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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