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사용기간 변경 등 원칙없는 행정 결국 '뒤탈'
<10억 상당 손배소 휘말린 청주시체육회>청주시 체육회가 기부채납이 안 되는 테니스장을 무리하게 민자 유치를 받으면서 1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욱이 청주시 체육회장은 청주시장이 당연직인데다 지난 2004년 7월 15일 문제의 테니스장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체육회에서 청주시로 이전된 상태다. ▲조성당시 10면 기준 6억 상당의 민자유치(시비 3억 포함 8억 8000만원)를 통해 조성된 청주 국제테니스장이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청주시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최근 10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청주시는 지난 2000년 12월말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7번지 1만 5807㎡의 체육공원 내에 청주국제테니스장 18면에 대한 건립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당시 나기정 청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5∼6만 테니스 동호인은 물론 청주시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됐다.
문제는 테니스장의 경우 당시 내무부령(현 행안부)이 정한 기부채납 시설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시형령 상 무상 사용기간이 가능한 기부채납 시설은 부지와 건물 등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며 테니스코트 설치, 조경공사 등 공유지의 원상변경 행위는 기부채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시장 공약이행 관련법도 무시해
하지만 청주시는 2002년 국제대회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테니스장 부지에 무리하게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무상사용 승락을 받은 청주시는 명목상의 사업자를 청주시 체육회로 하고 시비 3억과 5억 8000만원의 민자 유치를 받아 모두 8억 8000만원을 들여 국제 규모의 테니스장을 설치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로 나선 A씨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무상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한하자, 기부채납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2006년 3월 31일 사업 협약 대상자가 틀리다는 이유로 '각하'된 뒤 같은 해 5월 9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소송 당사자가 틀리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2006년 10월 26일 청주시 체육회를 상대로 5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이후 청주시의 국제테니스장에 대한 재산감정가액이 18억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
A씨는 "민자 사업의 무상사용 기간을 한 차례 재산 평가를 통해 2004년 7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25일까지 11년을 인정받았다. 이후 재산 감정가 재평가를 통해 2015년 8월 8일까지 18년 8월 14일 동안 연장 받았으나 청주시가 시설평가와 국제 및 전국대회 사용기간 제외,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요율 적용을 통해 무상 사용기간을 1차 2007년 7월 14일까지 3년으로 제한하면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청주시의 무상사용 기간 변경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해 주지 않아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기회마저 박탈한 청주시 체육회를 상대로 10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며 "사실 민자 사업 유치는 청주시가 해 놓고 청주시 체육회에 떠넘긴 상태로 청주시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이 청주시장인 것만을 놓고 보아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변경 통보 안해 시체육회 피소
A씨는 "청주시 솔밭공원 테니스장 8면이나 청주국제테니스장 모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물임에도 솔밭공원 테니스장은 공공요율(1000분의 25)을 적용하고 국제테니스장은 일반요율(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국제테니스장은 회원들에게 1만원 안팎의 회비를 받고 있지만 솔밭공원 테니스장은 남녀 3만원에서 2만원까지 두세배 이상 높은 회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설치 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청주 국제테니스장은 민자유치를 통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로 민자유치를 받았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로 간주돼 일반요율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있다. 청주시는 택지개발 당시 민자유치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마찬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다. 청주 솔받공원도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해 기부채납한 형태다.
이는 청주시의 논리가 맞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히려 A씨는 청주시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제기했다. 청주시 솔밭공원 테니스장의 경우 집중호우로 하수로가 막히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취수로 작업까지 마쳤다는 것이다. 반면에 청주국제테니스장의 경우 5년마다 들어가는 보수 공사비 5억원 상당을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공개 입찰을 통해 취수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특혜는 없다"며 "취수로 작업은 홍수 범람을 막기위해 당연히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수행해야 할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A씨는 "테니스에 미쳐 살아 왔고 쓰레기 매립장을 채울 12억 상당의 골재가 없었으면 민간투자 사업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시체육회 관계자등이 도움을 청해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이 23억 상당에 이른다. 이제 무상사용기간도 필요 없고 감가상각을 고려해 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고 손을 떼고 싶다"고 말했다.
청주시 무리한 민자유치 개선필요
고도기술·높은자본 SOC사업 등 원칙 지켜야
청주시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SOC사업 등은 몰라도 수년간 보수유지 등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실내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은 민자유치 사업에서 제외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민자유치 사업마다 허가조건을 달리 하면서 실내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 관망탑 등 사용시설에 대한 각종 분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제의 국제 테니스장은 관리동과 골프연습장 이외에 휴게편의시설에 대해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탁자가 한 때 일부 시설에 대해 전대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부당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전체 사용해 대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주시의 사용제한 조치는 반드시 2개월 전에 먼저 통보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소유권만을 내세우고 관리·운영권을 청주시 체육회에 떠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