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황사방지 마스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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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황사방지 마스크 논란!
  • 뉴시스
  • 승인 2009.03.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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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를 받은 일부 불량 황사방지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 시스템 등의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검사장비,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ㆍ감독ㆍ검사 시스템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17일 시중에 유통 중인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세창안전 제품 외 지난해 3월 최초 허가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개 품목이 당국의 까다로운 검사절차를 통과해 일반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황사마스크 허가를 위해서는 각 제품의 안면부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세창안전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는 먼지가 걸리는 비율을 측정하는 분진포집효율 기준 80%에도 못 미치는 평균 78.05%(전처리 전 77.6%, 전처리 후 78.5%)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을 들이쉴 때 저항을 체크하는 안면부 흡기저항은 기준(62) 이하로 나와야 하나 이보다 높게 측정됐으며, 안면부 누설율 역시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결국 황사마스크 제조사와 이들 제품을 허가해 준 당국이 함께 문제를 촉발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당국의 관리ㆍ감독ㆍ검사 시스템에서 여실히 드러나 있다.

황사방지 마스크의 부적합성을 따지는 검사 장비의 경우 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3M 등 일부기관과 기업에만 한정 돼 있을 뿐 각 지방식약청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검사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황사방지 마스크의 사후 검사를 위한 당국의 주기적인 수거 작업에 있어서도 한정된 인력이 현장 투입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식약청은 오는 5월까지 황사 마스크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자체ㆍ지방식약청과 일반마스크 허위 과대광고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에 있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단속 효과에 의문이 들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를 내준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검사하고 있다"면서 "최초허가 시 검사 제품과 이후 단속 시 제품 검사의 경우 박음질 등 원단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제조사의 공정에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실상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중인 일반마스크 단속의 경우에도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박승혁(45ㆍ서울시 영등포구)씨는 "출퇴근 길에 쓰려고 황사방지 마스크를 구입했다"며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황사마스크가 불량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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